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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하며 연인 등친 40대男에 ‘징역형’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연인으로 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모(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반 판사는 “피해자가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12년 5월쯤부터 2013년 2월쯤까지 연인 사이이던 A(여)씨에게 “어머니가 주식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투자금의 3배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20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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