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강제로 먹이고 손찌검…원생 7명 학대한 보육교사
2살짜리 원생이 헛구역질하며 뱉어낸 김치를 강제로 다시 먹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근무한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44·여)는 다른 보육교사의 원장 자격증을 빌려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함께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길냥이'들이 자꾸 안 보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 불에 탄 꼬리뼈가 발견됐어요."
27일 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아리랑'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길고양이 먹이주기 자원활동을 하는 '캣맘'의 안타까운 제보가 접수됐다.
캣맘 A씨는 애니멀 아리랑으로부터 사료를 지원받아 이 동네 아파트단지와 주변 약 100곳에서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 주고 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매일같이 보이던 고양이 몇 마리가 갑자기 눈에 띄지 않았다고 했다.
그 후 A씨는 최근 길에서 고양이의 꼬리뼈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나뭇가지처럼 댕강 떨어져 있어 보통 사람이라면 눈치채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평소 고양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A씨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 길로 동물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더니 '역시나'였다.
검게 타버린 고양이의 꼬리뼈였다.이 일은 곧 캣맘들 사이에서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애니멀 아리랑 강태훈 팀장은 "고양이가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얘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잡아서 재료로 쓴 것 같다"며 "길고양이는 희생되고 꼬리만 남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고양이가 관절염과 신경통 등에 좋다는 속설과 미신 탓에 고양이를 삶아 털을 제거한 뒤 복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흔히 나비탕이나 고양이탕이라고 불리는 보양식이다.
강 팀장은 "야생동물인 길고양이의 포획은 동물보호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부터는 처벌도 강화돼 3월 20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