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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署, 십년지기 친구 살해 30대女 구속영장

살인·사체훼손·방화 등 혐의
공범 40대男은 불구속 수사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시흥경찰서는 29일 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공범으로 검거한 강모(48)씨는 범행 가담 정도를 감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차례 찔러 살해한 뒤, 26일 오전 3시 40분께 다시 찾아가 시신 상반신에 종이박스와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200만원을 빌린 뒤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A씨를 묶어 놓고 흉기로 찌르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데다, A씨 시신에서 40여군데의 흉기 상흔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살해범행 뒤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 24일 신용카드사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받아 6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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