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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에 10억 손해배상청구 수원대 항소심도 패소

‘명예 실추’ 비용으로 해직 교수들에게 1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한 수원대가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30일 수원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이날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법인)이 배재흠 전 수원대 호봉제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대 측은 “해직교수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신입생 모집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 학교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며 교수 한 명당 2천500만원씩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권순호)는 지난해 8월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직교수 측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결국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의 발언은 공익차원이라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 등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가 학교로부터 파면당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면서 “대법원까지 갈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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