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고 건 국무총리는 16일 "모든 집회.시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면서 "불법집회.시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탄핵정국' 국정운영에 대해 "이번 기간을 틈타 법질서 문란, 사회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치안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정부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광화문 `촛불시위'에 대해 평화적이고 정치적 시비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합법적 진행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회의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어제까지의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로서, 주최측 10명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면서 "그런데 오늘부터 있을 집회는 지난 14일 이미 신고가 돼있고 문화.종교.체육행사는 실외 집회라고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했다.
허 장관은 이어 "집회 진행과정에서 폭력사태 등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비.경계하고 만약 폭력행위 등 불법사례가 발생하면 사후에 의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