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각급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익신고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사진)은 지난달 30일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공직자의 직무에 관한 비리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는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경우 보호받지 못했다.
실제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부패행위와 비리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극소수 관계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사전 적발 및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현실이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