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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난 경매 5일부터 정상화…주 1회→2회로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한동안 감축 시행됐던 난 경매가 다시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오는 5일부터 주 1회로 감축 시행했던 난 경매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등 주 2회로 다시 늘린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요일 경매가 일시 중단된지 4개월만이다.

aT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이후 난 전체 경매 금액과 물량은 전년 대비 28%, 11%씩 감소하면서 aT는 가격 폭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 1회로 일시적으로 경매를 감축 시행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난 경매 가격하락과 물량 분산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로 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정상적으로 경매를 주 2회씩 진행하기로 했다고 aT는 설명했다.

aT는 5월 가정의 달을 비롯해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난이 전체 수요의 8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난 안심화분 스티커’ 부착과 가격표시제 등 수요 위축 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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