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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비상시국에 술판 파문

구리시 공무원 30여명이 지난 12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로 비상정국인 상황에서 선거관련 교육을 마친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술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행자부가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각 지자체에 특별 안정화 대책 마련을 시달했음에도 시의 선거관련 담당국장, 과장 등 간부들은 물론 감사담당부서의 계장과 직원들까지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16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시청 6층에서 동사무소 주무, 선거담당, 주민전산담당 등 22명을 대상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교육을 마친뒤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동사무소 직원 등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수택동 모 음식점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술까지 곁들였다.
더욱이 이자리에는 교육을 마친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선거 담당부서 국장, 과장, 계장과 기획감사과 직원들까지 참석했다는 것.
그러나 이날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행자부가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각 지자체에 특별 안정화 대책 마련까지 시달한 날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김모(45·인창동) 씨는 "공직자의 선거 중립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은 당연하고 때에 따라 회식도 할 수 있지만 탄핵안이 가결된 초유의 비상사태속에 국가 공무원들이 술판을 벌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이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이날 교육은 불가피했고 회식은 직원 격려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해명하고 행자부의 비상시국 선언과 관련해서는 "이날 오전 행자부에서 전화상으로 지침만 하달됐을 뿐, 공문은 오후 6시 이후 접수돼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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