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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곳 폐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목적

인천 강화군이 4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합리하거나 지장물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시설을 자동실효 이전에 적극 폐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군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47개소로 지난 1972년쯤 결정, 오는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된다.

이에 군은 지난해부터 불합리하고 개설이 어려운 도로에 대해 주민설명회 결과 도로 노선 56개소를 폐지하기로 하고 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군은 이달 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 결정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도시계획도로 노선 및 관련지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 후 폐지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폐지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는 도로를 개설해 교통 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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