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일선 지자체마다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의 모임인 각종 단체들이 구성된 가운데 일부 단체의 경우 식사 제공 등 조건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원봉사란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556개 읍·면·동 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통장협의회, 부녀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등 많게는 15개 이상의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단체당 10~20명)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거주자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들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은 물론 환경정화 활동, 축제나 행사지원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오로지 지역을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발적으로 지원한 주민들의 모임인 이들 단체 중 일부가 각종 활동 후 마치 관행처럼 식사 제공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관할기관은 이 같은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업무추진비 500~800만 원)이 한정돼 있다보니 정작 원활한 기관운영 등 업무에 차질을 빚는가하면 이런 비용 지출 자체가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화성 등 도내 위치한 동주민센터 5곳을 무작위로 선정, 확인한 결과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이들 민간단체의 식사제공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 한 고위공직자 A씨는 “읍·면·동 단위 민간단체가 자원봉사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한지 오래됐다”며 “요즘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식사는 제공되는 지, 어떠한 혜택은 없는지 등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참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화성시의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도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아 민간단체 모임 때마다 식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기간을 정해 모임 후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고 전했고, 또 다른 지자체의 한 동주민센터 관계자는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지역행사나 환경정화 활동 등에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려면 식시를 대접하거나 간식까지 챙겨야할 때가 많은 건 사실이다.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무보수인 민간단체의 식사 제공 명목으로 읍·면·동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사용 목적 등을 따져봐야겠지만 선거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