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십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훼손, 사기, 현주건조물방화 등)를 받는 이모(38·여)씨를 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증거위조)로 강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쯤 시흥시 정왕동 A(38·여)씨의 원룸에서 A씨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엿새 뒤인 같은 달 26일 오전 3시 50분쯤 원룸에 다시 찾아가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A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살해 전 A씨를 묶어 놓고 흉기로 찌르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점 등에 미뤄 우발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강씨 등은 이씨의 살해범행 후, 한 사람당 1∼2회에 걸쳐 이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통화내역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 등은 “이씨가 누군가를 살해했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이씨와 함께 체포한 강씨 외에도 알리바이 조작에 도움을 준 이씨의 지인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