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세부 시공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확인 ▲콘크리트 박스 시공범위 확대 ▲세부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시공업자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를 막고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은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안정적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박스 시공범위를 기존 주차장에서 수변구역과 일일 평균 8㎡ 이상의 처리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 시공토록 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