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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환경개선부담금 34억 부과

안산시는 경유차량 7만9천602대와 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 4천100건에 대해 총 34억6천200만원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29억5천400만원보다 17% 증가한 금액으로 상가증가와 차량증가에 따른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 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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