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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찰 ‘최저가 낙찰제’ 폐지… 덤핑 없앤다

행자부 ‘지방계약법’ 입법예고
적격심사 낙찰제 도입 폐해 줄여
일부 물품 입찰 참여 제한 낮아져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돼 업체가 덤핑으로 인한 출혈경쟁 없이 적정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자체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을 구매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업체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우유급식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곳을 낙찰하고, 그 결과 급식이 부실화되는 문제도 생겼다.

앞으로는 일정한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2억1천만원 이상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돼 업체가 적당한 대가를 보장받는다.

또 일부 물품이나 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데 요구되던 실적 제한의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특수한 설비나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은 지자체가 입찰할 때 업체에 일정 실적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도 규모가 2억1천만원 미만이면 실적제한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은 2억1천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 이행이 완료된 이후 21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검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규정상 계약의 대가는 검사가 완료된 후 지급하도록 돼 있는 만큼 ‘검사 완료 간주제’가 도입되면 대급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납품실적이 부족한 창업·소상공인에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대가를 보장하며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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