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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인천시는 건설업체의 불법 하도급 등을 막기 위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달부터 오는 12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센터는 시 건설방재과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 등에 설치되며, 신고대상은 불법 위장 하도급, 불공정 하도급, 무면허 시공 등이다.
시는 신고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고는 e-메일(시- oitshin@hanmail.net, 전문건설협회- pump@ksca.or.kr)이나 전화(<032>440-3743, <032>328-7331), 팩스(<032>440-3749, <032>428-7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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