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집중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은 주택가 등지에 불법으로 주차,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2개의 합동단속반(4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