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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인턴 성추행한 연구원 ‘징역 1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생 인턴 B(22·여)씨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도내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동행, 이날 오후 10시쯤 “바람이나 쐬자”며 충남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총4차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해당 연구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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