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를 입법예고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의무하도급제도는 현행 20억원 이상 일반공사는 20% 이상을, 30억원 이상은 30%이상을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교부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2007년 1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 때문에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현재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이 60%이상이므로 일반건설업체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시공의 근원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적법하도급으로 유도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또 정부가 지난 1998년 11월 및 2001년 6월 두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을 빌어 이 제도를 폐지코자 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지난 1999년 3월 및 2001년 11월 국회 건교위에서 '우리나라 건설환경 여건하에서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부조리의 악습 및 부실시공의 위험이 완전 제거될때까지는 이 제도가계속 존치돼야 한다'는 이유로 두차례 모두 정부안을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그후 건설여건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고 오히려 건설규제 완화와 사후관리 소홀, 소규모 공사 입찰제도의 맹점 등으로 인해 무자격.부적격업체가 대폭 건설업계에 진입함에 따라 현재 건설업계는 부실업체가 난립해 건설시장질서의 마비상태가 초래되고 있어 국회의 결정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제도를 폐지한다면 원도급자가 적법하게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호도하게 되어 하도급자 지위가 더욱 열악해지고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더욱 남용하게 되어 하도급자가 불리한 하도급 조건을 강요당하거나 민원비용 등 부당한 경비지출을 강요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제도를 폐지하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및 위장하도급이 더욱 성행하게 돼 부실공사의 만연으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