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지난 13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 관내 신규학교 설립 상정 3개교(군자1초, 은계4초, 목감고)가 설립인가를 확정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군자1초는 지자체 협력방안을 마련해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학교용지복합화 운영계획 재검토 등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은계4초와 목감고는 적정승인을 받았다.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주택이 계속해서 들어서는 데 비해 학교 신설은 늦어지고 있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주관으로 학교설립이 제한된 지역의 시장·군수,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교육부와 학교 신설에 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대책 회의에서는 신도시 내(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지구 등) 신설학교 제한정책으로 학급당 학생수 과밀로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교육재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학교설립인가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군자1초의 승인조건인 유아특수부분 학급조정 및 학교용지 복합화에 대해서도 지역과 연계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