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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대화 도청·전송한 30대에 집유

法 “통신의 자유 위반 엄벌”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화송 판사는 전 여자친구와 직장 동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통신비밀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3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우리 헌법 제18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초 용인시의 한 전자제품 매장 탕비실의 직원용 캐비닛에 녹음 기능을 켜 놓은 핸드폰을 집어넣고 이곳에 근무하는 전 여자친구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후 B씨의 아내를 만나 “B와 A사 만나고 있다”고 말한 뒤 휴대폰 메신저를 이용해 녹음 파일을 전송해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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