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무려 52개 단체에서 10억8천여만원을 신청하는 등 대상단체 및 지원요청 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세부적 지원기준이 없어 심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존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 자치단체에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는 지난 1월12일부터 2월14일까지 한달 간 관내 법인 및 단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금년도 양주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상한금이 5억7천800만원인데 반해 새마을운동지회 등 52개 단체에서 137개 단위사업에 10억8천여만원을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시의원,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심의를 거친 후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의 지원방침이 자원봉사활동, 시정권장시책, 계몽시책, 문화·예술·체육 등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포괄적 개념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 지원 기준이 없어 심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심의결과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이 삭감 또는 제외될 경우 해당 단체의 형평성 문제제기와 추가 지정요구 등 반발이 예상돼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칫 큰 파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보조금 신청사업 중에는 실제 사업이 아닌 자체행사 및 인건비 등 무분별한 지원요구도 상당수 차지해 심의과정에서 배분을 둘러싼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할 경우 지역내 각 단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요구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조금 지급의 세부 심의기준 마련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