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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長 유치 신청해야 이전 부지 선정가능”

국방부, 화성시의회 질의 답변
특별법 따라 市長 반대 땐 불가
시의회 “이전 계획 백지화해야”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새국면

‘수원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시와 화성시의 대립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국방부가 ‘화성시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 왔기 때문이다.

1일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달 국회에서 열린 두 차례의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이 ‘화성시장이 주민투표 발의를 거부하거나 유치 신청을 반대하면 군 공항 이전을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12일 국방부에 ‘군 공항이전사업단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으며 이날 시에 회신했다.

국방부는 답변서를 통해 ‘특별법 제8조 제1항에는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공고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제8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부장관은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 공항 이전부지 신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고 확인했다.

최종적으로 특별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해야 이전 부지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이같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화성시장이 반대할 경우 군 공항이전은 불가하다는 게 재확인된 것으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국방부의 특별법 조항에 따라 화성시장이 유치신청을 반대하면 군 공항 이전을 못한다는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이 밝혀진 만큼 화옹지구 후보지 선정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 공항이전과 관련해 수원시는 ‘국방부가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성 화옹지구를 위해 5천111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화성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으로 대응,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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