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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결과 비공개”

환경부 “위해성평가는 대상아냐”
녹색연합 “내주에 행정소송 제기”

환경부가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의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민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1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부평미군기지 환경 위해성 평가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최종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9조 1항 2조에 따라 해당 위해성 평가 결과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는 캠프마켓내 위해성 평가 결과는 우리 정부와 미군 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민간에서는 알 수 없게 됐다.

실제 지난 2012년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에서는 캠프마켓 인근 부영공원(12만7천800㎡ 규모)의 토양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녹색연합이 미국 국방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프마켓에서는 지난 2002년 군용 항공유 45∼47갤런(Gal), 2012년 기지 내 9923구역에서 디젤유의 유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의 비공개 결정은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다음 주 내로 행정법원에 정보 비공개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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