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첫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한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주심인 주선회 재판관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열리는 30일까진 특별한 일정없이 재판준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관들과 전담 연구반은 탄핵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외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재는 또 오는 23일 당사자와 해당기관으로부터 의견서와 답변서가 도착하는대로 이를 토대로 25일 평의를 한번 더 열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쟁점들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와 관련 주선회 재판관은 "그날(25일) 골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보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나 소추위원인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치 않을 경우 등 예상가능한 경우의 수를 만들어 이에 대응키 위한 법률검토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움직임에 노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1차 변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다.
대리인단 간사를 맡은 문재인 前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일찍 이 사무실에 출근, 종일 사무실에 머물며 대리인단 구성과 변론준비에 몰두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신속한 심판 종결을 위해 헌재가 요구한 30일 출석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출석 여부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 문제로 대통령이 이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는 본인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도 "나가지 않을 경우 심판 절차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빠른 심리를 촉구한 것과 모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출석이 부적절하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출석할 경우 심판의 신속성을 위해 첫 변론기일에 나가지 않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