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의 1세대의 해석에 논란이 많다. 이에 1세대의 정의에 대해 정리해 본다.
소득세법을 요약하자면 1세대란 부부 및 부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부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다.
1세대의 기본개념은 부부이므로, 결혼한 부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성년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2017년의 경우, 1인 가구기준 약 66만원)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1세대로 본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다는 좁은 의미는 아니며, 독립적인 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단순히 한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으로 1세대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거나 주민등록상 단순히 세대분리만 한 것으로는 개별세대로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했더라도 독립된 세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소득발생내역, 개인명의 신용카드 사용 등을 준비하면 될 것이다.
사례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부부가 각각 소득이 있고,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들 부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과세관청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했고, 거주한 주택의 출입구가 하나로서 형식적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거주장소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소득이 거주비용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치 않으므로 1세대 2주택인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아버지의 일정수준 이상의 과거소득이 있었고,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결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봤다. 위 사례처럼 부모와 자식이 각각 충분한 소득이 있어 각자 생활할 수 있다면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세대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 위장전입 같은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다.
반대로 부모나 자식이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