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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 ‘불법 콜뛰기’ 활개… 관할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

시청 인근 유흥밀집지·권선동 일대 고급차로 영업 성행
손님 뺏긴 택시업체들 ‘죽을 맛’… 30~40% 수익 감소
경찰 “市 차원 단속 필요” 市 “경찰에 권한 있다” 발뺌

전국구 유흥가로 알려진 수원시 인계동과 권선동 일대에서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일명 ‘콜뛰기’)이 여전히 성업중이지만 관할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방관,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불법 ‘콜뛰기’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보니 정상영업을 하는 택시업체들은 수익 감소를 토로하고 있는데다 ‘콜뛰기’ 차량들의 불법 주정차가 만연,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아 대대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콜뛰기’ 영업은 여객운송사업면허 없이 고급 외제차나 세단급 렌트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 여성 종사자와 고객들 대상의 택시영업을 벌이는 것으로, 현재 수원시청 인근 유흥밀집지역과 권선동 주거용 오피스텔 주변으로 성행중이다.

수원지역 ‘콜뛰기’ 영업은 차량에 택시 요금계산기인 기계식 미터기를 장착하지 않은 채 일반 택시의 2배를 초과하는 시내 1만5천~2만 원, 시외 3만 원 이상 요금을 받으면서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역 택시업체들은 ‘콜뛰기’ 영업의 여파로 30~40% 수익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운수 관계자는 “유흥업소와 ‘콜뛰기’ 사업자들이 연결돼 있다 보니 직업여성들을 포함해 야간 손님들을 모두 뺏기고 있다”며 “야간, 새벽시간에 ‘콜뛰기’와 일반 택시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다반사로, 수원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시민 권모(36)씨는 “벤츠, BMW,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량들이 시청 맞은편 오피스텔 주변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들로 야근 후 귀갓길에 불편을 겪는데다 이들 차량의 사람들 대다수가 건장한 체격에 문신까지 하고 있어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같은 불법 ‘콜뛰기’ 영업이 한창인데도 올해 경찰의 단속건수는 전무한 상태로, 시 역시 경찰에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콜뛰기’ 단속에 대한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은데다 인원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이 힘들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영업허가를 수원시에서 내 주는 만큼 시 차원의 단속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콜뛰기’ 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다”며 “경찰에 수 차례 공문 등을 통해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신병근·김홍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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