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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 마세요"…기간제 교사 유족에게 건넨 대통령의 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지시를 내린 뒤, 김초원 교사의 부친 김성욱(59)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바로 순직 처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곧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의 부친 김씨는 청와대 비서관이 이날 오후 4시 20분쯤 먼저 전화를 건 뒤 곧바로 문 대통령을 바꿔줬다고 전했다.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들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또 “공공부문에 있는 비정규직들도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받게 하겠다”라며 “3년 동안 힘들었던 몸과 마음 이제 추스리시고, 열심히 살아달라고 위로했다”고 김씨는 밝혔다.

김씨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순직 인정이 될 거다’라는 강한 믿음을 준 만큼 앞으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교원은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을 비롯해 모두 12명(미수습 2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규교사였던 7명의 희생교사는 모두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참사 책임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 전 교감과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3명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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