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공단은 15일 조달청과 ‘하도급 지킴이 이용 및 공사원가 사전검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지킴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환경시설사업에 대해 조달청에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조달청의 선진 온라인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공공 환경시설 사업 발주와 계약관리에 접목하여 운영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발전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양호 조달청장도 “하도급 지킴이 이용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고 공사원가 사전검토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 지킴이가 모든 기관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