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베팅액 978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환전해주는 일 등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베트남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베트남 현지에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받는 것 외에 월 300만 원 가량을 벌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수익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A씨 등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베트남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 국내 경찰에 자수한 뒤 자진 입국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해 적색 수배가 걸리고 여권도 무효가 돼 더는 도피 생활이 어려워지자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청년들이 실제 해외로 출국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