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오는 22일 만료 예정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현황에 맞게 분할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토지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며 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하면 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