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실험을 통해 밝힙시다"
수천만원대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고객이 차량의 우측 휀다가 출고 이후 도색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차량을 판매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수입업체는 "고객이 차량 출고이후 도색됐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하고 고객은 "실험을 통해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밝히자"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외제차량 전문도색업체와 고객에 따르면 차량은 도색 후 300℃ 이상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신나와 휘발유 등에 변색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출고 후 도색할 경우 불과 100℃ 정도의 열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색이 된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문모(41)씨는 지난 1월말 BMW Korea(주) 저먼모터스 분당영업소에 2004년식 BMW 320i, 2천200cc 차량을 주문했다.
문씨는 분당영업소에서 지난달 4일 차량을 인수 받는 조건으로 같은달 2일 차량구입비 5천400만원을 일시불로 지불했다.
문씨가 주문한 차량은 인수예정일을 하루 넘긴 지난 달 5일 오후 6시께 문씨에게 전달됐다.
문씨는 저녁무렵에 차량을 인수 받아 빛이 없는 어두운 상태에서 차량 외부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씨는 차량을 인수받은 지 3일후인 지난 달 7일 오전 분당동 소재 21세기병원 주차장에서 조수석 우측 휀다 색이 차량 팸플릿에 나온 원색과 다른 것을 발견했다.
문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외제차 전문도색업체인 L업체에 휀다 색이 다른 이유를 확인하러 갔다.
L업체 강모(37)씨는 문씨가 설명하기 전에 "우측 휀다가 출고 후 도색됐다"며 "신나를 묻힌 뒤 10여분이 지나면 변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BMW Korea(주)에 차량을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BMW Korea(주)측은 "출고후 도색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량교환을 거부했다.
문씨와 BMW Korea(주)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중재에 나섰다.
중재결과 BMW Korea(주)는 문씨에게 '전체 민광택 처리', '소모성부품류 무상교환권(1매)',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문씨는 BMW Korea(주)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고객이 피해 볼 것을 우려해 합의서와 별도로 BMW Korea(주)측의 잘못을 밝힐 계획이다.
문씨는 "BMW Korea(주)는 도색 전문가와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신나를 이용한 실험에 응해야 한다"며 "고객을 우롱하는 상식밖의 상거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MW Korea(주)관계자는 "이미 문씨와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이상 도색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차량의 도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출고 과정을 역추적했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