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륜차 위험행위 집중단속 및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 이륜차 안전 확보 시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서는 이륜차 운전자의 위반 횟수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사항인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침범, 안전운전불이행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이륜차 교통법규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