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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기준 시행

단지 특성 맞춤 프로그램 운용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 확산

시흥시는 공동주택 단지와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 참여 등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표준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가이드라인은 단지내 특성에 맞게 건강·운동존, 취업·창업존, 교육·보육존, 소통·주민화합존, 친환경실천·체험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하도록 하는 시설기준을 명시했다.

또 주민운동시설,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공동육아 및 육아용품나눔터, 경로당, 주민카페, 프로그램실, 공동체텃밭, 용역원휴게실 등에 대한 권장기준도 담겨 있다.

이번 표준가이드라인은 신축 공동주택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미리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의 걸림돌이었던 공간부족 문제 등을 해결, 주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체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가 모든 아파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신축아파트 건립시 커뮤니티시설 중심의 공동주택 단지로 계획, 공동체 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 관계자들도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간 공동체 문화 복원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지원했으며 주민 스스로 단지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기회를 확대해 왔다.

/시흥=김원규기자 k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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