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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 ‘수원남부署 카페’ 정상 개장

市,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결

<속보> 경기남부지역 중심서(署)인 수원남부경찰서 내 설치한 카페(휴게음식점)가 현행법 위반에 따른 수원시의 제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 20일자 19면 보도) 시의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해당 카페가 다음달 중 정상 개장할 전망이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원남부서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수원남부서는 향후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축물용도변경 등을 거쳐 카페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수원중부·서부서와 달리 유치장이 있는 수원남부서의 특성상 면회객 등 하루 평균 민원인만 200여명에 달하는데다 직원들마저 마땅히 쉴 공간이 없어 애로를 겪어왔다”며 “시의 적극 행정에 따라 좌초될 위기의 카페 개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과 경찰관등을 대상으로 한 편의 제공 등의 대의적 측면을 고려해 당초 입장을 바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진행했다”면서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면 다음달 중 수원남부서 카페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개장을 목표로 2천200여만원을 투입해 카페 개점 작업을 마쳤지만,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업무시설로 등록돼 카페 영업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신병근기자 s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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