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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주차장 만든 구치소 조사

폐기물도 인근 야산에 방치
“의왕시가 괜찮다 해 공사” 해명
경찰, 조사 뒤 관계자 입건 예정

의왕경찰서는 지자체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측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해 11월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치소 정문 옆 1천200여㎡ 규모(48면)의 산림을 파헤치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차장 조성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인근 야산에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그린벨트 내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치소 측은 경찰 조사에서 “시공 전 시청에(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린벨트 지역인 줄은 알았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왕시는 “구치소가 땅을 건드리지 않고 주차장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문의를 해와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공사 주체 등 책임소재를 따진 뒤 관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의왕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도 반출 명령을 내렸다.

/의왕=이상범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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