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치유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돕는 ‘동병상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을 통해 손해 전보 및 공권력을 확립하고 승소 금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지난 해 인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44명으로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944명을 넘었다는 의미며 인천경찰 6명 중 1명은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인천경찰은 지난 2014년 920명, 2015년 946명, 16년 944명을 검거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사제재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송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 민사배상 청구시 법리검토 및 서류작성 등의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 경찰관으로 피해 경찰관은 민사배상 승소시 자유의사에 따라 승소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기부된 금액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긴급생계비로 지원된다.
박경민 청장은 “인천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 공권력을 확립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치안과 공동체치안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