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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동병상련 프로젝트 시행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
승소금액 일부 범죄피해자에 기부

인천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치유를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돕는 ‘동병상련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의 민사배상 청구소송 법률지원을 통해 손해 전보 및 공권력을 확립하고 승소 금액 중 일부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지난 해 인천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은 944명으로 공무집행 중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 944명을 넘었다는 의미며 인천경찰 6명 중 1명은 피해를 당한 셈이다.

인천경찰은 지난 2014년 920명, 2015년 946명, 16년 944명을 검거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사제재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해 소송을 꺼려하는 점을 감안, 민사배상 청구시 법리검토 및 서류작성 등의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대상은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피해 경찰관으로 피해 경찰관은 민사배상 승소시 자유의사에 따라 승소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고 기부된 금액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치료비와 긴급생계비로 지원된다.

박경민 청장은 “인천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 발생한 피해에 적극 대응해 공권력을 확립하고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공감치안과 공동체치안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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