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술을 시켜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경찰관을 사칭하는 것도 모자라 여주인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공무원자격사칭,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쯤 고양 일산서구 B(40·여)씨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20만 원 상당의 술을 시켜 마신 뒤 B씨에게 ‘내가 00 소속 경찰관인데 당신은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에 단속됐다’고 속이며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해주겠다며 업주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노래방 업주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