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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축의금 절도 70대 징역 3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6단독 박현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수원시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고령이고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5일 낮 12시5분쯤 수원 인계동의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있던 A씨 축의금 봉투 2개(총 40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앞서 2015년 10월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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