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흥시의회 소속 각당 의원들간의 내분으로 의장직에서 2차례나 쫓겨났던 김영철(더민주) 전 의장(본보 3월27일·5월18일자 8·9면 보도)이 법원의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에 따라 의장직에 복귀하게 됐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8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지난 달 17일)과 ‘홍원상(한국당) 의장 선출’ 의결(지난 달 24일)의 효력을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에 대한 선고시 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김 전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효력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난 것은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라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3월 9일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12명 중 한국당·국민의당 의원 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에서 해임됐다가 같은 달 28일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복직했다.
그러나 지난 달 17일 임시회 소집 지연 등 이유로 다시 제출된 2차 불신임안이 의결되면서 다시 의장직을 잃었으며 이후 지난 달 24일 홍 의원이 신임 의장에 선출됐다./시흥=김원규기자 kw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