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전국 지자체중에선 최초로 지난 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법률교실’을 올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법률교실’은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준법의식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달부터 서해초등학교를 시작으로 3개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법률교육과 모의재판 체험활동을 통해 어렵게 느껴졌던 법률과 지방자치에 대해 청소년이 눈높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의 이념과 기능, 재판절차, 지방자치 등을 퀴즈형식으로 배우고 청소년들이 법관복을 착용하고 모의재판을 직접 시연함으로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느끼고 준법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 법률교실’의 교육 과정은 시 법률자문 변호사와 법무팀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체험전문기관인 솔로몬로파크의 협조도 구했다.
한편 시흥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는 ‘청소년 법률교실’은 지난 해 대흥중학교 학생회 임원 30명을 시작으로 10개 학교에서 총 12회, 386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됐으며 93%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시흥=김원규기자 kw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