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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장이 교무부장에게 강제로 입맞춤…징역형 집유

술에 취해 다른 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6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교육자와 학생을 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술자리 음담패설이나 추행행위를 살가움이나 친근감의 표시, 심지어는 남성의 호방함으로 표현하는 등 심각하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갖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화성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7월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이 학교 워크숍에 참석해 저녁 식사 후 술에 취한 자신을 숙소로 데려다주던 교무부장을 상대로 “뽀뽀나 한번 하자”며 끌어안고 2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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