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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횡포 속수무책

안산시 장애인차량등 주차료 일반요금 강요... 위탁운영 '제멋대로'

안산시내 일부 유료공영주차장이 주차비를 징수하면서 장애인이나 경차 소유운전자들을 상대로 감면사유를 무시하고 주차비를 받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일부 주차장은 징수요원이 제대로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않고 특정차량 이외의 경차에 대해선 감면을 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편의대로 선불 주차료를 받는 등 주차장 위탁운영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6년 실시된 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해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등은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1-3급은 장애인동승시 전액감면, 4-6급 장애인은 주차후 1시간까지 감면하고 8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일부 위탁업체는 장애인이나 경차 소유 운전자들의 감면규정을 아예 무시한 채 무조건 일반 주차비 징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공영주차장은 운영시간도 무시하고 선불 주차비를 강요하거나 일괄적으로 주차비 이상의 요금을 받아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주차징수원의 서비스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 임모(30·안산시 선부동)씨는 "지난해 12월 안산역 맞은편 공영주차장에 2시간 동안 경차를 주차했다 징수원이 일반차량 주차비 납부를 강요하면서 갖은 욕설과 우격다짐식의 위협을 가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지불하고 나왔다"며 주차장 관리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경차를 소유한 장애인인 송모(41·여·안산시 본오동) 씨는 "중앙역 뒤 공영주차장에 들어갔으나 징수원이 장애인차량과 경차는 받지않는다며 주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다른 공영주차장에 주차했다"며 "위탁업체들이 이처럼 횡포를 부리는데 시는 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위탁업체에 철저한 업무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업체에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3회 이상 시정이 되지 않으면 위탁관리계약 해지나 계약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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