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 꽃게철을 맞아 '연평어장 안전조업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봄어기(3월20∼6월30일)와 가을어기(9월10일∼11월30일) 2차례의 꽃게철에 서해 연평도 해상 750㎢의 꽃게어장에서 꽃게잡이를 하는 어선 61척의 안전조업을 위해 조업구역과 기준 어구 사용, 꽃게 잡이 금지기간 준수, 폐어구 해상투기 금지 등 어민 자율관리 어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했다.
또 옹진군 어업지도선(3척)의 지도 강화 및 서해 특정지역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해경 경비정 배치, 위법 어로 철저 처벌 등 조업질서 확립 등에 나섰다.
아울러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옹진군, 인천 해경, 관할 군부대 등 8개 기관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동으로 현장 지도와 안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