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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공무원·조합장 ‘재건축 비리’ 한통속

수백만원 ‘뇌물 주고 받고’
의왕署, 장부 등 증거 확보
경기지역 市 공무원 5명 입건
검찰 공무원 2명 등 15명도 입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조합장 등 임원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왕경찰서는 경기지역 A시의 한 재건축 도시정비전문 관리업체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와 상품권ㆍ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시의 A국장(56)과 B과장(57), C팀장(56), D 팀장(54), E 주무관(53) 등 공무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검찰 공무원 F씨(56)와 G씨(52) 등 2명과 A시 시의원 H씨(54), 전 조합장, 전ㆍ현직 이사, 감사 등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시 공무원 5명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재건축정비업체 대표인 I씨(56)로부터 조합일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와 휴가비ㆍ떡값 등의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등 700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무원인 FㆍG씨는 재건축 관련 사건이 있으면 잘 해결해 달라며 명절 때마다 상품권 등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합 이사인 시의원 H씨는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 임원 12명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휴가철과 명절 때마다 현금과 상품권 등 2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장부 등 증거가 확보된 상태로 관련자 모두를 입건했다”며 “재건축 사업 관련해 조합 임원과 공무원들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유착 관계와 비리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의왕·안양=이상범·윤덕흥기자 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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