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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할 듯

지자체 총선 엄정 중립 관리 지시
"지역분권-균형발전 일관되게 추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1일 “고 권한대행이 22일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 등 관련 부처 장관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면서 “고 대행이 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대행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이번 사면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고 사생활 침해와 사면에 정치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행은 특히 헌법에 따른 국정의 임시 관리자인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항구적 지위에 제한을 주는 법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대행은 그러나 이번에 야당이 사면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엔 사면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들어 있는만큼 사법부와의 협의 여부 등 이를 막기위한 합헌적 틀내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제시할 공산이 크다는 후문이다.
한편 고대행은 이날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자치 단체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15일 있을 17대 총선거를 엄정중립하에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고 대행은 서한에서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일”이라며 “자치단체장들도 지역안정을 통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총선거를 엄정중립 하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고 대행은 또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가속하면서 지역단위에서 계획된 각종 국책사업과 국정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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