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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극 홍보

내년 12월부터 농약 규제 확대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해 교육나서

고양시는 내년 12월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른 농가의 혼란 최소화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PLS는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일률적으로(0.01㎎/㎏, ppm) 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국내 미등록 농약이 사용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해 말부터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대상으로 미등록 농약의 경우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수준인 ‘0.01ppm 기준’이 우선 적용됐으며 오는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 그 동안에는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식품은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또는 유사농산물 최저 기준을 적용했으나 이제는 일률기준(0.01㎎/㎏, ppm)을 적용하되 안전성이 입증되면 기준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잔류농약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농산물의 출하연기, 용도 전환, 폐기뿐만 아니라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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