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자의 처벌의사에 상관없이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사업자가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을 폐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휴업 근로 수당 및 연장·야간 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는 내용 중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퇴직금 등 금품청산, 임금지급, 휴업수당 등을 미지급하더라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 대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