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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시신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미혼모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2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사체은닉)로 A(25·여)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8시 30분쯤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이 숨지자 안산 상록구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유아용품을 사러 다니다가 품에 안은 아기가 숨진 사실을 확인하자 50ℓ짜리 종량제 봉투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 시신은 버려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달 18일 오전 유기장소 인근에 사는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시신 유기 직전 실제로 유아용품을 구매하러 다닌 사실과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살해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에 진실반응이 나온 점 등을 감안, A씨가 아이를 살해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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