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은 지난 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시는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농지로써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