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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한 60대 ‘조현병 아내’ 징역 10년

법원 “책임 피할 수 없다” 중형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식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장기간 조현병과 편집증적 성격장애, 우울증을 겪었고, 이 증상의 악화가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원인으로 판단돼 심신미약이 인정되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어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3시 25분쯤 용인의 자택에서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남편(74)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이틀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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